새로 집을 짓고 이사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나니 시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라고 안내문이 날아왔습니다.
청소기한까지 안하면 100만원 과태료..
그래서 오늘 정화조 청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몇가지 일이 있습니다.
작업시간이 10분도 안된거 같은데 청소가 끝났다고
청소비용을 4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현금으로 달라고 합니다.
당장 가진 현금이 2만원 밖에 없다고 하니 2만원은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계좌 이체를 해달라고 합니다.
영수증을 달라고하니 굳이 영수증 필요없다고 발행을 안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할거 같다고 달라고 해서 받기는 받았습니다.
영수증에는 금액만 써 있지..
얼마만큼 청소했는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액을 지불한 후..
4만원을 기준으로해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750리터까지는 14,407원 기본요금
40,000원-14,407원 = 25,593원
초과요금이 25,593원이라는건데..
25,593원 / 1,527원 = 16.76(1,676리터)
이렇게 되면.. 4만원의 요금은
기본 750리터 + 초과분 1,676리터 = 2,426리터(약 2.4톤)를 사용했다는 말이 됩니다.
2,426리터의 오수를 빨아당겼다는건데
이것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 집 정화조가 2톤 정도로 알고 있고..
이번에 청소하면서 오수를 다 빼간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남겨두었기때문에
절대로 2톤을 넘을 수가 없기때문입니다.
그런데 2.4톤 이상의 요금이 청구되었네요.
아무튼 이게 적절하게 나온건지 의문이 들어서 환경사업소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 확인하고 다시 연락해주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청소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침을 잘못 확인하고 요금을 과다 청구한거 같다고..
그래서 15,000원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결국 정화조 청소 요금 25,000원 지불한 셈입니다.
이 것도 뭔가 찜찜한 계산법으로 돈을 돌려받은거 같은데..
내년에 정화조 청소할 때는 정확히 얼마나 청소했는지 확인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 같습니다.
1년마다 주택 정화조 청소하시는 분들은
비용이 과다 청구가 되지는 않는지 한 번쯤 의문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