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년 11월쯤 보험료 변동 안내문이 왔습니다.
대략 보험료가 14000원 정도 인상되었는데
주택을 신축하면서 재산이 늘어났다고 보험료가 올랐네요.
그리고 주택에 있는 금융 부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해주겠다는 안내문이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받음과 동시에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서 서류 접수를 하였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지원 받은 주택은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부채코드가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으로 나와야 되는데..
저같이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지원 받으신 분들은 대출코드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한 중소기업대출자금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농협에 이 얘기를 하니 이건 자기네들 코드가 이렇게 밖에 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건강보험공단에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정책 변경을 요청한다고 이야기하고 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안 되는 걸 해달라고 하는 것도 웃긴 일이지요.
정책이 좋은데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하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