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사업. 주택 취득세 납부, 건물 등기 신청,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대출 신청.(내용 수정)

어제 오늘 일이 좀 많았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아직 정신을 좀 못 차리긴 했는데 빨리 대출 신청을 해야해서 시청과 등기소, 주민센터, 농협까지 다녀왔습니다.

 

먼저 영천시청에 방문하였습니다.

신축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려면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으실 때 도로명주소가 나와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등기소에 건물 등기하실 때 도로명주소가 있어야된다고 합니다.

가끔씩 건축물대장에 도로명주소가 없어서 등기소에 가면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저처럼요..)가 있으니

건축물대장 발급받으시고 도로명 주소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으면 담당공무원에게 도로명주소를 추가해서 재발급해달라고 하면 비용을 다시 지불하지 않고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대장을 들고 취득세 납부를 하러 갑니다.

저처럼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하셨다면 취득세 250만원까지는 감면됩니다.

그렇기에 농촌주택개량사업 선정문서를 같이 가지고 가면 좋습니다.

저는 원래대로라면 167만원 정도 납부해야되는데 전부 감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대지가 아니라면 지목변경도 진행하게 됩니다.

지목변경 수수료는 12,630원 지불하였습니다.

카드납부 가능합니다.

 

(내용 추가!!)

세액 냅부 하는 곳에서 지목변경 수수료를 납부한다고해서 지목변경 신청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목변경비용 냈다고해서 지목변경 신청까지 한 줄 알았는데 지적과에 가서 지목변경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지목변경은 신청주의라서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네요.

지목변경시 필요한 것은 신분증, 도장, 수수료 1천원을 납부하고 변경 신청서 작성하면 됩니다.

빠르면 당일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뒤에 다시 시청 방문해서 지목변경 신청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일 겪지 않으시라고 내용 추가합니다.

 

 

 

이 후에 저는 농촌주택개량사업 담당하는 공무원께 갔습니다.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야해서요.

이게 있어야 농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때문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대부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하고 취소하시는 이유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데..

부가세 10%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보니 2억 공사를 하게 되면 2천만원의 추가 비용을 들여야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해당 사업을 포기하고 담보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저는 부가세를 지불하고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하게 된 이유가..

일단 이자가 상당히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총 대출기간 20년 중에서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까지 설정할 수 있고..

이자는 고정금리 2%이고, 변동금리를 하게 되면 현 시점 기준으로 0.9%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말 그대로 변동금리이기때문에 금리 상승시기라서 조금 위험 부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러한 연유때문에 부가세를 지불하였습니다.

참고로 농협에서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제출한 사업실적금액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축을 하게 될 시..

표준건축가격인 평당 380만원으로 계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연면적이 30평이라면..

건물의 가격을 1억 1천 4백만원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 금액을 다 대출해 주지 않습니다.

이 금액의 70%에서 선순위임차보증금 2000만원을 뺍니다.

내가 사는 집인데 선순위임차보증금을 왜 빼는지 알 수가 없긴 합니다.

7980만원에서 2천만원 빼면 실질적으로 대출해주는 돈은 5천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대지 담보가 남아있다면 조금 더 대출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다보니 실제로 대출이 얼마 실행되지 않기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1억 2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으러 갔습니다.

도급으로 건물을 지었다면 도급계약서가 추가로 필요하고, 농협에서는 견적서까지 요구합니다.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상수도설치비, 경계측량의 비용은 사업실적확인서 금액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단순히 건물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인정을 해주니 참고해주세요.

설계비는 넣으니 인정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고 건축물대장에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했다고 기입이 됩니다.

이 사업실적확인서는 거주하는 읍 면단위 행정복지센터 농촌주택개량사업 담당자에게 가면

확인을 받아줍니다.

원래는 확인을 먼저 받고 시청에 와야되는데 절차가 복잡하다고 간소하게 해주셨습니다.

시청을 나오기 전에 주민등록초본 1통, 건축물대장을 다시 2장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1통은 등기할 때 쓰이고, 1통은 저처럼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출을 할 때 농협에 제출할 때 필요합니다.

 

 

그리고나서 등기소에 신축 주택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러 갔습니다.

신축의 경우 최초의 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합니다.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하러왔다고 하면 아래 사진처럼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양식을 주십니다.

이걸보고 작성을 하면 됩니다.

 

소유권보존등기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 1통, 취득세납부 영수증, 건축물대장 1통, 신분증, 등기수수료 15,000원이 필요하며, 도장을 가져가시면 간인할 때 자필 사인하지않고 조금 깔끔하게 도장으로 찍으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도장 지참해야 했는데 요즘은 도장없이 자필 사인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등기까지 마치고, 행정복지센터에 농촌주택개량사업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아서..

관련서류를 농협 담당자에게 오늘 다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거 같긴한데 일단 서류 제출을 다하고나니

이제 집짓기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돈 들어갈 곳 투성이이긴 합니다.

 

일단은 LPG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벌크통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집 주위 펜스 설치와 앞 마당쪽 마감이 부실한거 같아서 셀프로 옹벽겸 담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또 무언가 하게 되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