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주택 산재보험료 납부.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보험료 납부 독촉 문자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스팸 문자인 줄 알았습니다.

무슨 보험료가 93만원이나 미납이 되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침부터 전화량 폭주로 연결이 안 되더군요.

그러다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사업자로 미납된 금액이 있다고 하네요.

사업자???

뭔가 고민을 해봅니다.

 

집 지은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산재보험료가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체납이 생겼고, 연체금이 있고 그러냐고 하니..

자세한건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상담 요청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사 담당자가 알고 있다고 그 쪽으로 안내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해당지사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통화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공사를 하게 되면..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가입을 하지않게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신축 허가가 들어온 공사에 대해 직권으로 산재 보험료를 부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신고했을 당시에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보니 신고한 주소지로 고지서가 갔지만..

납부를 하지 않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보험료가 체납되어 결국에는 납부 독촉 문자가 오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이렇게 연체금까지 납부를 해야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해 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사 현장으로라도 고지서를 보내주었으면 좋았으련만 ㅠㅠ

이건 제 희망이겠지요..

 

그리고 이번에 공사 허가를 2건 받았었는데..

집은 지었는데 창고는 착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창고에 대해서도 산재보험료가 부가되었더군요.

부가된 보험료는 취소가 불가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실제 착공할 때까지 보험료 부가를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서류는 팩스로 받아 작성해서 다시 보내었습니다.

 

93만원이라는 돈이 적지는 않은거 같고..

건축주 직영공사하실 분들은 산재보험도 잘 챙기셔서 산재보험료 체납 당하시는 일 없으셨으면 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