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집짓기 포스팅 2번째입니다.
지난 번 포스팅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촌에서 주택 짓기 #1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에서 생활하다가 월세내는 것도 부담스럽고 어떻게하면 집을 지일 수 있을까 알아보다가 농업창업자금에 주택지원자금 7,500만원과 최대 2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농촌주택개량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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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에 인허가 신청을 했었는데 대략 1달 반 정도 소요가 될 것 같다고해서 건축주인 제가 직접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빨리 처리를 부탁드렸습니다.
1주일만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농지에 농가주택을 지으려면 농지전용허가,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환경사업소 하수시설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주택 건축하는 곳은 정화조가 아니라 배수시설로 바로 연결해야한다고해서 도면 변경을 하고나서 바로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허가에 든 비용은 면허세로 건축신고 9천원, 농지전용 9천원, 개발행위 9천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허가를 받은 후에는 착공신고를 건축사 사무실에서 해주셨습니다.
착공신고를 하고나서 바로 경계복원 측량 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계복원측량을 하려면 시군구청에 직접 가셔서 신청을 하셔도 되지만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사진처럼 대략적인 비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쓴 비용은 68만원 정도 썼습니다.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지적측량신청을 온라인으로 하시려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https://www.lx.or.kr/kor/sub05_01_01.do
지적측량신청 < 지적측량 < 고객지원 <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스마트 사회를 선도하는 국토정보 플랫폼, LX 한국국토정보공사
www.lx.or.kr
지적측량은 소유주가 직접 가서 경계 말뚝을 박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말뚝 박으러 갑니다.
그리고 공사를 바로 시작하려고 임시전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전기공사 하시는 사장님께서 대신 신청해주셨는데..
필요한 것은 신분증, 통장사본, 인허가표지 사진 찍은 것, 비용 30만원이 필요하며,
한가지 더 필요한 것이 주택 신축할 곳에 인접한 전봇대 표시가 부착된 아래 사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전봇대에서 임시전기를 쓰겠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임시전기까지 신청하였는데 내일은 경계측량 말뚝 박고, 그 다음날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듯 합니다.
간간이 또 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